기출24년 국가직 7급
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8. 91도865)
②(O)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O)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④(O)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려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