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1. 6. 28. 선고대법원 91도865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기출 10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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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며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따라 퇴정했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이들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때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쟁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며 함께 퇴정한 경우 이들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는지, 그 상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있는지?
결론
피고인·변호인 부재 상태의 심리·판결 가능, 증거동의 간주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해 퇴정했다면, 이는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같은 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험 포인트

  • 1필요적 변호사건도 피고인의 재판거부·허가 없는 퇴정에 변호인이 동조해 퇴정하면 피고인·변호인 없이 심리·판결 가능 (형사소송법 제330조)
  • 2피고인·변호인 불출석 상태의 증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 간주 (제318조 제2항)
  • 3'변호인이 항의 차원에서 퇴정했다면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는 틀린 지문
  • 4퇴정을 방어권 남용·변호권 포기로 평가한다는 점이 핵심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하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의 당사자의 증거동의 간주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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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91도865)

    25년 해경 승진(경위)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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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방어권 남용·변호권 포기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8. 91도865)

    18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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