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벌금 500만원 이하나 과료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다.
①(X) 이는 방어권 남용·변호권 포기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8. 91도865)
②(X)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
③(X) 이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8조)
④(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