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신속·공개재판, 구속적부심, 구속 통지는 헌법에 있지만 불이익변경금지는 형사소송법에만 있다.
①(O)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제3항)
②(O)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6항)
③(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원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소심의 원칙이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④(O)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5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