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158조의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10.14. 2020도13344)
㉡(X)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4.23. 2017도1056)
㉢(X) 형법 제158조의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구체적 위험범이 아님)으로서,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되거나 방해되었다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2.14. 2010도13450)
㉣(O)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