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법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불법체포 후 6시간 상당이 지나서야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은 경우, 그 피의자는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2005도6810)
②(X)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공소기각의 결정이 아니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③(O)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동거인·고용주 등은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④(O)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7.12. 2018도6219(소변);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혈액))
⑤(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