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오락기에 위조상품권을 넣어 두고 당첨자에게 자동으로 나오게 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장소와 경품 지급이라는 용도만 적어도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①(O)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양과 방법뿐 아니라 약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투약 일시·장소와 횟수도 특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X)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에 있어서, 각각의 상품권 사용시에 몇 매가 함께 사용되었는지, 행사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의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와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796 판결)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O)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므로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④(O) 금품수수의 일시·횟수·합계액과 그 전후 사정이 기재되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된다.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공소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