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고 뒤 택시기사에게 이송만 부탁하고 구호 전에 현장을 떠나면 신원을 알려줬어도 도주차량죄다.
①(X)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3. 12. 2004도250)
②(O)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2. 8. 2001도4771)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 구호에 관여하고 얼마 뒤 스스로 가해자임을 밝혔다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11세 남짓 된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돌아가게 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6. 8. 20. 96도1461)
④(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91도711)
⑤(O) 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도 보호하므로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하고, 1개의 사고 후 1개의 도주행위로 수인에 대한 도주차량죄를 범한 경우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