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능력이 인정된 전문증거라면 법관은 자유롭게 판단해 법정 진술보다 더 믿을 수도 있다.
①(X) 임의성 없는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2004도7900)
②(X)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08. 11. 13. 2008도8007)
③(X) 현행법은 원진술자의 진술 외에도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제312조 제4항)이나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제313조 제2항)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④(O)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므로(자유심증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전문증거에 공판정 진술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