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도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후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ㄴ. 甲이 'A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A가 甲의 방문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위 결정에 반하여 A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A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출입의 금지·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것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ㄷ.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甲이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영업주가 甲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ㄹ. 주거의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는 그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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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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