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O)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후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11.15. 2007도6990
㉡(O) 접근금지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상대방의 방문을 싫어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그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2.8. 2023도16595
㉢(X)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이상,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X)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5.8. 2007도11322
㉤(O)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이더라도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
옳지 않은 것은 ㉢㉣이므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