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능력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 채증법칙 위반이 될 수 있다.
(X)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 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87도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