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市長)인 피고인 갑이 자신의 인사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과장 피고인 을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갑, 을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공문서 변조는 논외로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시장이 권한 없이 부하에게 근무평정 순위를 바꾸게 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죄가 된다.
①(O) 시장(市長)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과장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평정권자나 확인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자에게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특정 공무원에 대한 평정순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게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 1. 27. 2010도11884)
②(X) 판례는 위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2. 1. 27. 2010도11884)
③(X) 판례는 위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한 경우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 27. 2010도11884)
④(X) 판례는 위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 27. 2010도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