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4년 경찰 간부

시장(市長)인 피고인 갑이 자신의 인사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과장 피고인 을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갑, 을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공문서 변조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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