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남편 甲은 처 乙이 골프연습장 강사 丙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乙과 丙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이용원을 경영하는 甲이 경쟁업체를 고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乙의 동의를 얻어 乙로 하여금 경쟁미용실 주인 丙에게 전화하여 “귓볼을 뚫어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자,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교사 甲이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 乙이 수업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O)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제3자가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감청이다. 「…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불법감청한 것이므로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1. 10. 9. 2001도3106)
㉡(O)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8. 2002도123)
㉢(X) 통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 (대법원 2002. 10. 8. 2002도123)
㉣(X) 甲은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학생들의 발언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14. 5. 16. 2013도1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