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乙과 합동하여 丙의 재물을 절취한 후 도주하였는데, 검사는 먼저 체포된 甲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체포된 乙을 기소하였다. 甲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에 기재된 甲의 자백진술은 乙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乙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乙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4도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