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乙과 합동하여 丙의 재물을 절취한 후 도주하였는데, 검사는 먼저 체포된 甲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체포된 乙을 기소하였다. 甲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에 기재된 甲의 자백진술은 乙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乙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乙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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