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법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1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서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
ㄷ.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ㄹ.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②
㉠(X)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25. 9. 4. 2025도9690
㉡(X)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1. 2. 9. 2000도1216
㉢(O)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9. 6. 20. 2018도20698
㉣(O)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10. 11. 2012도1895
→ 옳은 것은 ㉢㉣이므로 정답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