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1조)
②(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물론 그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도 제315조 제3호의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③(X)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그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기일에 출석하였고 공소사실 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인한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도3038)
④(O)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명백한 오기인 때에는 그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고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도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