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기재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그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공소사실 신문에 공소사실을 시인한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①(O) 공판준비·공판기일의 진술 기재 조서와 법원·법관의 검증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1조)
②(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와 그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④(O)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고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