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접근매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A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23. 1. 1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2023. 1. 28.부터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된다. [대판 2022.4.14. 2022도649]
②(O)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다. [대판 2022.4.14. 2022도649]
③(O) 이러한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므로, 피고인은 ‘전달책’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시기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대판 2022.4.14. 2022도649]
④(X)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고, ‘전달책’ 역할의 승낙은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므로, 甲은 전달책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시기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대판 2022.4.14. 2022도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