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2. 4. 14. 선고대법원 2022도649

공범론 이론기출 1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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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그 성립 범위

[2]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의미와 내용 및 그 증명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X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고, ‘전달책’ 역할의 승낙은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므로, 甲은 전달책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시기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대판 2022.4.14. 2022도649]

    23년 경찰 2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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