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곧바로 할 수 있다.
(O)제260조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