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법원직 9급
다음 중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취·유인한 사람을 안전하게 풀어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일 뿐이어서 반드시 깎아주는 사유가 아니다.
①(O) 전조(위증·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3조) → 필요적 감면.
②(X)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5조의2) → 추행 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의 석방은 임의적 감경 사유이다.
③(O)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75조) → 필요적 감면.
④(O) 제153조는 전조(무고죄)에 준용한다(형법 제157조). 따라서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필요적 감면.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