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압수당한 사람이 수사 중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몰수 선고가 없으면 국가에 민사소송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①(X) 압수장물 환부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4항)
②(X) 동의 폐기는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에 관한 것이고 "폐기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등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③(O)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12. 22. 2000다27725)
④(X)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8. 16. 94모5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