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장에 날짜·금액이 다소 대략적으로 적혀 있어도 다른 사건과 구별되고 방어에 지장이 없으면 특정된 것이다.
①(O)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금품수수의 기간·횟수·합계액을 적시한 위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O)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2939)
③(X) 수뢰액은 구성요건요소이나,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O)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다만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