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 기재가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8. 29. 2024도8200).
㉡(O)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4. 5. 30. 2020도16796).
㉢(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명칭·작성 장소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되었거나 수사과정 제출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면 해당한다(대법원 2022. 10. 27. 2022도9510).
㉣(O)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2010도5948).
㉤(X)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에 해당하고 어떤 사실을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23. 2015도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