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의 '법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①(O)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이 규율하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는, 규율의 필요성에서 방송 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O)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6. 24. 2019도110)
③(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판시사항: 적극). (대법원 2021. 6. 3. 2021도1349)
④(X)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10. 28. 2020도1942)
⑤(O)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이 사건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9. 9. 2016도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