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2차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개별조사 없이 한꺼번에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방식도 효력이 있다.
(O)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82도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