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고소인과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O) 2007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에 확대하였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고발인에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89헌마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