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하면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항을 물으려면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다.
㉠(X)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할 때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X)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4항)
㉢(O)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O)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 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79조)
㉤(X)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