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①(O)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②(O)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③(O) 제197조의3 제1항부터 제5항. 제197조의3 제3항, 제5항 (제5항: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X)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