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와 처분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불기소나 타관송치를 하면 검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①(O)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②(O)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③(X) 불기소처분·타관송치의 즉시 통지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이다.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④(O)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