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②(X)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과형에서는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8. 30. 2018도10047
③(X) 의사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 및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에 따라 의료법위반 교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2007. 1. 25. 2006도6912
④(O) 피고인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인 B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