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다음은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과 함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소급하여 부정된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신문 절차도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구속적부심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항고할 수 없다.
정답 ④
㉠(X)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8.26. 2011도6035
㉡(X)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절차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7.1. 2013모160
㉢(O)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X)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O) 순차적인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제8항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