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가 강도 혐의로 구속되자 배우자 C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B는 사법경찰관 D에게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D는 단순히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배우자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그 선임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①(X)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배우자 C의 선임권은 A의 의사와 무관한 독립대리권이므로 A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선임의 효과는 A에게 발생한다.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18조)
③(O)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제96조의21의 규정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4조의2)
④(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28. 2010도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