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문제될 뿐이다).
②(O)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O) 경찰서 보안과장이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적발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11. 95도1706).
④(X)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사안에서, 그 확인서의 작성권한을 보조하여 기안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14. 2009도9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