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표법 위반 공소사실을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거나 직권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①(O)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의 공소장변경 허가는 적법하다(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25).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대법원 2004. 7. 22. 2003도8153).
②(O) 예비·음모는 미수와 구성요건 및 행위태양이 달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형사소송법 제298조).
③(O) 사기죄에서 공소장 기재 피해자와 실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실제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X)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11. 1. 13. 2010도5994)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