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의사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甲이 변리사로부터 받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 통보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위법성 인식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사람마다 능력·소속 집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돼요.
㉠(X)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2005도3717)
㉡(O)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정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대법원 1998. 10. 13. 97도3337)
㉢(O)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85. 4. 9. 85도25)
㉣(X)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5. 27. 2004도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