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1.30. 2019도15987)
②(X)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10.28. 2005도1247)
③(X) 수사기관이 사술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7.26. 2007도4532)
④(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 저지나 범인 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