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공문서를 위조해도 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①(X)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이고, 공문서위조죄(제22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대상이므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형법 제5조 제6호)
②(O)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4조)
③(O)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3조)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바129) 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형법 제7조)
④(O) 노동력 착취 목적 약취·유인(제288조 제2항)은 세계주의 적용 대상이다.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형법 제29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