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만 적용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방조범에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하고,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
㉠(X)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4조) 형법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장물죄는 처벌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중과실에 의한 경우만 처벌하므로, 업무자의 신분은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아니라 가벌성을 근거짓는 요소로서 진정신분범 요소이다.
㉡(X)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
㉢(O)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2003도6056)
㉣(O)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며, 실화죄(형법 제170조)·과실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9조) 등 과실에 의한 위험범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