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 한 사람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지만, 한 사람이 취소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
㉠(O)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고소권자에 대하여는 대상 범죄의 제한이 없고, 기소유예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불기소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대법원 1988. 1. 29. 86모58 참조).
㉡(O)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그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정되고 이미 공소를 제기한 뒤에 한 공소취소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X)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그러나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3항)
㉣(O)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
㉤(O)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8헌마578) 이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도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