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경채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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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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