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사미성년자인지는 행위 당시 연령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면 판결선고 때 14세가 되었어도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
①(O)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②(X)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조문은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인지는 행위(범행) 당시의 연령으로 판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절도죄 범행 당시 11세였다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촉법소년)의 대상이 될 뿐이고,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되었더라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참고로 소년법상 부정기형 대상인 ‘소년’인지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가 기준이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정한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는 경우 정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 10. 22. 2020도4140 전합)
③(O)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제10조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학적 요소를 함께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제9조는 14세라는 연령만으로 책임능력을 획일적으로 부정하므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이다. 이때 연령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아니라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증거로 실제 연령을 입증할 수 있다(통설).
④(O)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10세 미만의 자는 형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촉법소년·우범소년)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