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2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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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1

경찰 22-219-1경승 20특공 23능력 21법학 21해경 25검찰9 25법원9 24변시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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