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무거운 죄가 되는 사정을 몰랐다면 그 무거운 죄로는 벌할 수 없다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핵심이에요.
①(O) 불능미수는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반전된 사실의 착오)이고, 환각범(환상범)은 금지되지 않은 행위를 금지된 것으로 오인한 경우(반전된 법률의 착오, 반전된 금지착오)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②(O) 일반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48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허용범위)를 오인한 경우는 간접적 금지착오(허용착오)로서,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만 조각될 수 있다(형법 제16조).
③(O)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1. 99도5563)
④(X)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제1항) 甲은 피해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거운 존속살해죄로 벌할 수 없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