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체포·구속인접견부
㉢.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작성한 성매매 상대방에 대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 군법회의판결사본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대법원 1976.10.12. 선고 76도2960)
㉡(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제315조 제2호·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O)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제315조 제1호의 서류다.
㉣(O)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아이디·전화번호·성매매방법 등을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O) 군법회의판결사본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591)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