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화인의 감정이 없어 제3자에 의한 방화나 실화 또는 누전 등 기타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전기석유난로 자체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나 가연물이 그 온풍구에 직접 접촉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전기석유난로의 과열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막연히 단정할 수는 없다. [대판 1994.3.11. 93도3001]
②(X) 현주건조물 방화(현존자동차방화죄)
③(X)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므로, 지붕과 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라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대판 2013.12.12. 2013도3950]
④(O)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의 지하 석유탱크에 공급하는 작업은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하에 하여야 하고 그 보안에 관한 책임도 위험물취급주임에게 있으므로, 급유호스가 탱크주입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분출된 석유가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운전사가 위험물취급주임이 주입구 부분을 이탈하였음을 보고서도 운전석에 앉아 다른 일을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사에게 화재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판 1990.11.13. 90도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