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때문에 성립범위가 넓게 잡히고, 그만큼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이 실질적인 방어수단이 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여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반면 제310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실성과 공익성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더 필요한데, 주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보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목적이 인정된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다는 사정이 범죄의 계속을 뜻하지는 않아, 범행은 게시행위로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