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어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②(O)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O)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④(X)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고발인은 제245조의7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제245조의7 제3항) 30일 이내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