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같은 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동시에 걸리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다른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①(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형사소송법 제12조) 이때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
②(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조)
③(O)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대법원 2006. 12. 5.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④(O)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