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甲이 권한 없이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甲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甲이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가 성립한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이 아니고, 공무원이 발급한 면허증은 내용이 거짓이어도 위조된 문서는 아니다.
㉠(O)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1. 20. 86도1728)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A의 지갑을 습득한 甲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행위도 같은 이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O)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2. 24. 2002도18 전원합의체)
㉢(X) 운전면허증은 작성권한 있는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것이므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허위신고로 공무원을 속여 내용이 불실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가 문제될 뿐이고, 공무원이 아닌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X) 甲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발급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고, 다만 그 내용에 불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의 이유는 옳지 않다. 한편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2010도1125 참조).
㉤(X)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범칙자, 교통사고유발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기재를 통해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 또는 상실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6. 10. 2010도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