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7급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이나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조리로도 인정될 수 있다.
①(O)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법률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고, 고지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관습·조리·신의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②(X)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뿐 아니라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동가치성이 요구된다.
③(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과 방지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필요하다. 목적이나 치밀한 계획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④(X) 판례의 다수의견은 쟁의행위로서 파업을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라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는 집단적 실력행사, 즉 작위적 행위로 본다. 따라서 지문의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위력에 해당한다. [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